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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1.5조 매각…금산법 리스크 해소

  • 2026.03.19(목) 19:15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따른 지분 상승 대응 차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삼성생명은 19일 이사회에서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0.11% 수준인 약 624만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화재 역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자 지분 0.02%(약 109만주)를 매각하기로 했다.

금액은 지난 18일 종가 기준 삼성생명 약 1조3020억원, 삼성화재 약 2275억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주를 2026년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내 보유 중인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지분은 8.51%에서 8.62%로 0.11%포인트, 삼성화재가 보유한 전자지분은 1.49%에서 1.51%로 각각 0.02%포인트 증가한다.

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하게 돼 법 위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초과 예상되는 지분 일부 매각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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